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공무원임용시험령 ›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6조(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)

① 제38조,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
②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.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(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)까지 한다.

[전문개정 2009.2.6]

시행 2026.10.13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
원문 ↗

공무원임용시험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