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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무원임용시험령 › 제1장 총칙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(공직적격성평가)

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채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(이하 "공직적격성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공직적격성평가는 평가의 난이도, 채용 예정 직급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각 평가별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기본: 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

2. 심화: 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

③ 공직적격성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평가실시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직적격성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5.6.2]

시행 2026.10.13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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