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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› 제2장 급여 › 제2절 요양급여

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7조(요양의 종결)

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.

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시행 2026.5.28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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