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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무원 제안 규정 ›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

공무원 제안 규정 제9조(채택제안의 결정)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. <개정 2023.8.1>

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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