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)듣기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. 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