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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무원 징계령

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(우선심사)

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(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1.30>

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(계급정년을 포함한다)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. <신설 2021.11.30>

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1.30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11.30>

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. <개정 2021.11.30>

[본조신설 2015.8.3][제11조의2에서 이동 <2019.4.16>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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