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징계령 제17조(징계등의 정도 결정)
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. <개정 2010.6.15, 2020.7.28>
[전문개정 2009.3.18][제목개정 2010.6.15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, 징계등 요구의 내용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. <개정 2010.6.15, 2020.7.28>
[전문개정 2009.3.18][제목개정 2010.6.15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