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(기획단)듣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둘 수 있다. 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