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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실무위원회의 회의)

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.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실무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.

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,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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