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(아포스티유 등의 발급)
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23.4.5>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재외동포청 소관
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
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23.4.5>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