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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(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)

「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5.4>

1.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(이하 "대상문서"라 한다)

2.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

시행 2025.8.19 · 외교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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