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2(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(이하 "정비지원기구"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<개정 2017.4.18, 2021.3.16>
1.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
2.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업무 지원
3.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
4.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의 시행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
③ 정비지원기구는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3.16>
[본조신설 2016.1.19]
시행 2022.3.17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