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2조(고지)듣기 검사는 「국가보안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(이하 "보류결정"이라 한다)을 한 때에는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사람(이하 "보류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.[전문개정 2026.10.1] 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