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6조(보존기간)
①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.
②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1.1.1, 2026.10.1>
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(이하 "시정사건기록"이라 한다)은 3년간 보존한다. 다만, 소속 공소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.1, 2026.10.1>
[본조신설 1991.6.24][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<1991.6.24>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