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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소청보존사무규칙 › 제6장 기록의 열람 등

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1조(허가여부의 결정 등)

①검사는 제20조,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<개정 2006.7.4, 2021.1.1>

②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.1>

③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불허(제한)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08.1.7, 2021.1.1>

④ 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법 제245조의12제3항에 따라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. <신설 2026.10.1>

⑤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1.7, 2026.10.1>

[본조신설 1993.12.10][종전 제21조는 제29조로 이동<1993.12.10>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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