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3조(피의자색인부)듣기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.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. 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