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23조(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)
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하거나 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, 재심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8장 재심
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하거나 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, 재심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