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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11장 시정사건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2조(시정사건의 수리)

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. <개정 2026.10.1>

1.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

2.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

3.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,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

4. 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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