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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5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47조(사건접수부의 기재)

사건사무담당직원은 「헌법재판소법」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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