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8조(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)
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. <개정 2023.11.1, 2026.10.1>
② 검사는 제1항의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