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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› 제1절 총칙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조의2(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)

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보완수사요구(결정):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

2. 보완수사요구(추완):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

3. 보완수사요구(공판): 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

② 검사는 수사처검사가 송부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.

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.

④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여부에 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른다.

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수처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6.10.1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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