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1조(현장확인)
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의 현장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ㆍ자료 및 같은 항에 따라 작성된 현장확인서는 법 제245조의13제3항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.
[전문개정 2026.10.1]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