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3조(증거보전의 청구)
① 검사가 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.
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. <개정 2026.10.1>
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
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한 결과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