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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›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› 제4절 체포

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8조(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촉탁)

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촉탁서에 따른다. <개정 2026.10.1>

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지휘를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. <개정 2026.10.1>

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지휘를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지휘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. <개정 2026.10.1>

[제목개정 2026.10.1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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