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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4장 압수물의 처분 › 제1절 처분명령의 기재

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23조(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)

①검사가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와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검사가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1995.12.30, 1996.5.1, 2021.1.1, 2026.10.1>

1.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인 때에는 재판서의 원본ㆍ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

2. 불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,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

3. 사건을 다른 공소청,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ㆍ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

3의2.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,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(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압수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)

3의3.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할 때 또는 경찰서등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할 때에는 이송ㆍ이첩 등 결정서,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

4.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촉탁서

5.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호의2, 제3호의3 및 제4호 외의 압수물처분을 할 때에는 사건기록

②사건결정 또는 기록처리 전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하여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ㆍ폐기 또는 환가처분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1>

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날인하고, 압수표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7.28>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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