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36조(몰수물의 특별처분)
①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물에 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,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처분을 하는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처분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4장 압수물의 처분 › 제3절 몰수물처분
①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물에 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,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처분을 하는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처분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