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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4장 압수물의 처분 › 제5절 환부

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50조(환가대금의 환부)

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. <개정 2022.2.7>

③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보관금 환부의뢰서와 보관금원부를 대조하고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피환부인에게 보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,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7.28>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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