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78조(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)
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,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›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
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,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