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법 제11조의4(안전교육)듣기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, 안전총괄책임자,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5.5.18] 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