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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연법 › 제7장 보칙

공연법 제39조(수수료)

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3.10.31>

1.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

2.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

3.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

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>

[전문개정 2011.5.25]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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