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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예문화산업 진흥법

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(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)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15.11.19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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