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(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)
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(이하 "사용허가등"이라 한다)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4.20>
②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,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5.1.20][제목개정 2021.4.20]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