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1조(표준화)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› 제6장 물품 통칙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