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(물품관리관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4.20>
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"물품관리관"이라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› 제6장 물품 통칙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4.20>
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"물품관리관"이라 한다.
[전문개정 2008.12.26]
시행 2026.10.13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