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(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)
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. <개정 2020.3.31, 2020.12.22>
1.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
2.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×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대부료(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대부료를 말한다)</img>
[본조신설 2013.6.21]
시행 2026.7.21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