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3조(근무상황 평가 보고)
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복무와 보수
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