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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신분 조치

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9조(신분 조치 통보)

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11.2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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