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8조(의무복무기간)
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「병역법」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3.6.4>
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④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(起算日) 등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