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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(잔여재산의 귀속)

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(無償貸付)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]

시행 2026.9.2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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