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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설립허가신청)

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(이하 "설립발기인"이라 한다)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1995.7.6, 2021.1.5>

1.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)을 기재한 서류 1부

2. 설립취지서 1부

3. 정관 1부

4.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(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) 및 기부신청서 1부,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

5. 삭제<1991.5.31>

6.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

7.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

8.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(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) 각 1부

9. 삭제<1991.5.31>

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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