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(협의)
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
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