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(기간의 계산방법 등)
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「민법」에 따르며,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「민법」에 따르며,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