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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손실보상 등 ›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(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)

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(地料), 임대료, 사용방법,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

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,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11.8.4]

시행 2026.9.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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