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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손실보상 등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(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)

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,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3.5.28]
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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