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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› 제4장 보상금, 포상금 및 구조금

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2(포상금의 지급사유)

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1.10.19, 2024.7.30>

1. 과태료, 과징금,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

2.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

[본조신설 2016.1.22]

시행 2026.9.29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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