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공인노무사법

공인노무사법 제12조(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)

①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1.29>

② 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.

③ 삭제 <2010.5.25>

[전문개정 2007.8.3]

시행 2022.12.11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공인노무사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