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노무사법 제9조(폐업)듣기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, 2020.1.29>[전문개정 2007.8.3] 시행 2022.12.11 · 법률 · 고용노동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