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법 제3조(중개대상물의 범위)
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, Article 3 (Scope of Objects of Brokerage)
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6.9>
The objects of brokerage under this Act are as follows:
1. 토지
1. Land;
2.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
2. Buildings and other fixtures on land;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
3. Other property rights and th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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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