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15조(공정ㆍ성실의무등)
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,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시행 2024.1.16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공인회계사법 › 제4장 권리와 의무
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,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시행 2024.1.16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