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18조(장부의 비치)듣기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 시행 2024.1.16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